반응형 상이등급1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의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규 지원 ◆ 새로운 지원의 배경 - 기존에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도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체 및 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란?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자립을 돕고 ..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