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의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규 지원
◆ 새로운 지원의 배경
- 기존에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도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체 및 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란?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
-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에서 최대 775만 4000원의 지원 제공
◆ 서비스 신청 절차
-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 등의 지침을 정비해 안내 예정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피고,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 밝힘
-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고 전함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1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3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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