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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촉진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주민은 제외
3.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시흥·군포·과천은 5년)
4.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원칙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소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
지급 시기
- 1분기: 4월 중순 이후 지급 개시
- 2분기: 7월 중순 이후 지급 개시
- 3분기: 10월 중순 이후 지급 개시
- 4분기: 다음해 1월 중순 이후 지급 개시
지급 방식
-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 수령 후 등록(고객센터, 모바일앱, 홈페이지)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분기별로 중순 이후에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지급되며, 수령 후 등록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해당 연령대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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